담당자정보
- 부서 : 자치행정과
- 이름 : 김민석
- 문의전화 : 043-220-2727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충북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 10조(인권센터)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2015~2019)에 포함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2015~2019)에 포함
설치근거
-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 10조(인권센터)
-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2015~2019)에 포함
인권센터 개요
- 명칭 : 충청북도 인권센터
- 소속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위치 : 충청북도청 신관 1층
- 근무인원 : 3명(인권보호관 1명, 주무관 2명)
연혁
- 충청북도 인권센터 개소(‘18. 6.)
- 충청북도 인권팀 신설(‘17. 7.)
-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16. 2.)
- 충청북도 인권위원회 구성(‘14. 8.)
-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13. 12.)
인권센터가 하는 일
- 인권침해 상담·조사·권고
- 인권교육 및 교육네트워크 구축
- 인권실태조사, 인권보고서 발간
-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인권지표 개발
- 인권단체 협력체게 구축 등
인권센터 찾아 오시는 길
- 전화 : 043)220 - 2725 ~ 2727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청 신관 1층 충청북도 인권센터
- 팩스 : 043)220-2729
오시는 방법
오창IC
- 총거리 10.2km, 소요시간 약 20분
- 요금소 - 청주·청주공항 방면으로 좌측방향(540번 지방도) 2.34km - 오창IC 공군사관학교·청주 방면으로 우측방향(17번 국도) 8.15km - 좌회전 - 충북도청
청주IC
- 총거리 11.0km, 소요시간 약 19분
- 청주IC 좌측방향(36번 국도) 10.45km - 상당사거리 도청·도의회 방면으로 우측방향(17번 국도) 191m - 좌회전 - 충북도청
서청주IC
- 총거리 7.6km, 소요시간 약 14분
- 서청주IC삼거리 보은·청주공항·도청·시청·청주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직지대로) 5.58km - 흥덕사거리 우회전(사운로) 15m - 삼원맨션사거리 좌회전(사북로) 375m - 우회전(무심동로) 933m - 청주대교사거리 좌회전(사직대로) 454m - 상당사거리 도청·도의회 방면으로 우측방향(17번 국도) 191m - 좌회전 - 충북도청
남청주IC
- 총거리 14.8km, 소요시간 약 25분
- 좌측방향(96번 지방도) 588m - 외천삼거리 청주·청남대 방면으로 좌회전(청남로) 13.74km - 우회전 - 충북도청
상담절차
-
인권침해
상담 및 접수 -
각하결정
사건조사개시결정 -
사실관계조사
전문가의견수렴 -
인권침해여부심의
(이의신청검토) -
결정문 통보
지시권고 -
조치결과통보
(이의신청)
인권침해 결정
각하결정
- 신청내용이 조례에서 규정한 조사대상을 벗어나는 경우
-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
-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조사신청의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신청내용이 인권보호와 관련이 없는 경우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 단, 신청인이 기존에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는 예외)
기각결정
- 조사결과가 신청내용 사실과 다른 경우
- 조사결과가 인권침해로 볼 수 없는 경우
결정통지
- 각하 및 기각 시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 이의가 있을 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상담·조사 대상
-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 도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강조위 예시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 상담·조사
상담·신청 방법
- 방문상담 : 사전예약 후 방문(043-220-2725~2727)
- 전화상담 : 043)220-2725~2727
- 이메일 상담 : moon3154@korea.kr
- 팩스 상담 : 043)220-2729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 일로부터 9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을 연장할 경우, 문서로 신청인에게 사유 고지
상담신청
- 신청인이 고령, 질병, 장애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신청 가능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개인정보는 상담접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