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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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방역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2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3.1.1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2년 생산실적 보고 당초 기한을 1개월 연장(2023.2.28.)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2022년 생산실적보고를 2023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길 바랍니다
*생산실적 보고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2년 생산실적 보고 당초 기한을 1개월 연장(2023.2.28.)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2022년 생산실적보고를 2023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길 바랍니다
*생산실적 보고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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