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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관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변경)신고 안내 및 부서 현황
부서 에너지과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2025. 11. 28. 시행)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전에 신고 의무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라 충전시설 손해배생책임보험 가입 의무
▷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변경 미신고 또는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신고

▷ 신고 처리 절차
1)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시설 설치(관리)자]
2) 신고서 접수 [각 시·군 / 우편, 문서24, 이메일 접수 가능] ※ 이메일 접수 시 사전 연락 필요
3) 신고서 검토 및 처리 [각 시·군]
4) 신고 수리 알림 공문 회신 및 관할 소방서장, 한국전기안전공사 통보

▷ 신고 의무자
①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자
③ 전기안전관리법(제21조2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공장, 종교시설, 수련시설, 창고시설 등 법에서 정한 13종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신고 시점
- 설치 또는 변경 신고: 충전시설 설치 전 또는 변경 전 (충전시설의 설치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 시점에 신고)
※ 법 시행일(2025. 11. 28.) 전에 충전시설 운영 중이면, 2026. 5. 28.까지
-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경우(각 호)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변경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 변경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 전기용량 포함) 변경
④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변경
※ 단순 설비 교체로 위치·수량·규격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 아님


□ 보험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 충전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 및 수익 구조가 다양하므로, 시설 소유자와 충전사업자 간 계약관계에 따라 보험 가입 주체를 결정하여야 함

▷ 보험종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해당보험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보험’
① 사망 또는 부상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② 재산상 손해 :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 가입 시기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 법 시행일(2025. 11. 28.) 전에 충전시설 운영 중이면, 2026. 5. 28.까지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③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 과태료 부과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사항 미신고 : 100만원 이하
▷ 충전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300만원 이하


□ 신고서 서식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 붙임1 참고
▷ 법 시행일(2025. 11. 28.) 이전 설치된 충전시설은 행정 편의를 위해 붙임 엑셀 서식으로 일괄 접수 가능 ★붙임 2 참고


□ 신고 안내 요약본 : 붙임3 참고


□ 시·군 담당 현황 : 붙임4 참고
첨부파일
(붙임1) [별지 제13호의2서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변경)신고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2)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신고·변경 양식 .xlsx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3)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안내(요약).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4) (11개 시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신고 담당부서 현황.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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