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레이어 검색 창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의무가입 계도기간 운영
부서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건강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상해보험)와 그 고용주(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3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 가입 의무화와 계절근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등 현장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 관계법령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5조
2. 계도기간 : 2026. 2. 15. ~ 2027. 2. 14.
첨부파일
260202_농식품부_카드뉴스_외국인 계절근로 보험 의무가입_시안_수정.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