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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부서 식의약안전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강황분말
나. 소비기한 : 2028. 1. 25.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검출 (92.1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천지가약초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서길 115-1, 2층(제기동)
사. 연 락 처 : 02-963-102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5)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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