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부서
식의약안전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원산지]: 냉동 패션후르츠(베트남)
나. 수입신고일자(포장일): 2025. 8.19.(2025.7.20.)
다. 회수사유: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 초과 검출*
* 검사결과: 0.05 mg/kg(기준: 0.01mg/kg)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주)지안
바. 영업자주소: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석실로488번길 9-10
사. 연락처: 031-575-73838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8)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원산지]: 냉동 패션후르츠(베트남)
나. 수입신고일자(포장일): 2025. 8.19.(2025.7.20.)
다. 회수사유: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 초과 검출*
* 검사결과: 0.05 mg/kg(기준: 0.01mg/kg)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주)지안
바. 영업자주소: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석실로488번길 9-10
사. 연락처: 031-575-73838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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