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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2026.01.28.~2026.03.03.)
부서 자연재난과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노동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관련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반영여부를 공개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약문(노동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 여ㆍ부 공개 알림(노동천 하천기본계획).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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