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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전격 확대
작성부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43-220-3933)
담당부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전화번호 043-220-3933
작성일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전격 확대
- 소득기준 완화로 수혜 가구 대폭 증가, 인구감소지역 본인부담금 5% 추가 지원 -

충청북도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 아이돌봄서비스는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고,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충북도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던 정부 지원 대상을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맞벌이 부부 등 중산층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돌봄 부담이 큰 취약 가구에 대한 안전망도 촘촘해진다.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 부모 가정 등에는 연간 120시간을 추가 지원해 최대 1,08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2026년 이용요금은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 시간제 종합형은 16,620원, 질병감염아동은 15,340원, 기관연계형은 19,53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데, 다자녀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 인구감소지역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였다.

오경숙 충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양육의 책임을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것이 충북의 확고한 의지”라며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행복한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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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정보대변인 / 043-22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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