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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
전화번호 043-220-3842
고시/공고 번호 2026-239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02-10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 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 폐지이유

○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26.2.13.)에 따라 충북문화관이 영유아 통합 돌봄 공간인 ‘놀꽃마루’로 명칭 및 기능이 변경되어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폐지

□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전화 : 043-220-3842, 이메일 : kjeddd@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대변인 / 043-22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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