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식의약안전과
전화번호
043-220-3164
고시/공고 번호
2026-6
구분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26-02-23
충청북도 공고 제 2026 - 6호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함.
-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와 동일하게 일반시설 개선 융자 이율을 1%로 조정
□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이율 인하(안 제8조)
- 융자 및 상환조건의 융자금 대출금리를 연리 2%에서 1%로 인하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전화 : 043-220-3164, 이메일 : ggog92@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함.
-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와 동일하게 일반시설 개선 융자 이율을 1%로 조정
□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이율 인하(안 제8조)
- 융자 및 상환조건의 융자금 대출금리를 연리 2%에서 1%로 인하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전화 : 043-220-3164, 이메일 : ggog92@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