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담당부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전화번호
043-220-4821
고시/공고 번호
2026-384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03-05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소방공무원 징계령」제12조 제6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소방본부 3층 작전회의실에서 2026. 3. 20.(금) 14:00 개최 예정인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26년 3월 6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대상자
- 소속 : 괴산소방서 괴산119안전센터
- 계급 : 소방사
- 성명 : 이준희
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라.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출석통지서(진술권 포기서 포함) 및 진술서(의견서) 각 1부 >
「소방공무원 징계령」제12조 제6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소방본부 3층 작전회의실에서 2026. 3. 20.(금) 14:00 개최 예정인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26년 3월 6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대상자
- 소속 : 괴산소방서 괴산119안전센터
- 계급 : 소방사
- 성명 : 이준희
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라.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출석통지서(진술권 포기서 포함) 및 진술서(의견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