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전화번호
043-220-4343
고시/공고 번호
2026-8
구분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26-03-06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 관계 법령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명기구의 범위에 대한 조문 정비 필요
○ 충북의 빛환경 실정에 맞게 빛방사허용기준 및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관련 조문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조명기구의 범위 관련 내용 정비(안 제3조)
- 장식조명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처리 절차 정비(안 제9조)
-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 요청 민원 처리 시 충청북도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 후 승인 여부 결정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정비(안 제10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26일 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기후대기과(전화 : 043-220-4343, 이메일 : lhs1984@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개정이유
○ 관계 법령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명기구의 범위에 대한 조문 정비 필요
○ 충북의 빛환경 실정에 맞게 빛방사허용기준 및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관련 조문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조명기구의 범위 관련 내용 정비(안 제3조)
- 장식조명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처리 절차 정비(안 제9조)
-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 요청 민원 처리 시 충청북도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 후 승인 여부 결정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정비(안 제10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26일 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기후대기과(전화 : 043-220-4343, 이메일 : lhs1984@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