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통보(345kV 동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3개 사업)
담당부서
경제통상국 에너지과
전화번호
043-220-3264
고시/공고 번호
2026-89
구분
고시
게재 일자
2026-03-10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57호(2026.3.9.)로 고시한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98호(2024.6.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32호(2025.3.18)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➁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7호(2024.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청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2024.6.20)호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북경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충청북도지사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98호(2024.6.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32호(2025.3.18)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➁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7호(2024.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청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2024.6.20)호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북경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