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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043-220-2572
고시/공고 번호 2026-10
구분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26-03-18
충청북도 공고 제 2026 - 10호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8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불필요한 절차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직무대행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안 제5조)
- 위원회 심의 결과 노사민정협의회 보고 규정 삭제
-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조항 신설

□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4월 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소상공인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 043-220-2572, 이메일 : mje438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대변인 / 043-22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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