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학칙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
전화번호
043-220-5432
고시/공고 번호
2026-12
구분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26-03-23
충청북도 공고 제 2026 - 12호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학칙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학칙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충청북도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이전하고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연수원내 교육생 생활관 미설치에 따른 자치연수원 학칙 규칙을 개편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자치연수원내 교육생 생활관이 설치되지 않아 합숙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4월 1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전화: 043-220-5432, 전자우편: lycar9@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학칙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학칙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충청북도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이전하고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연수원내 교육생 생활관 미설치에 따른 자치연수원 학칙 규칙을 개편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자치연수원내 교육생 생활관이 설치되지 않아 합숙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4월 1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전화: 043-220-5432, 전자우편: lycar9@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